러 법원, 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죄로 구의원에 7년 징역형

입력 2022-07-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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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죄로 구의원에 7년 징역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시 구의회 의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메샨스키 구역 법원은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시 중부 크라스노셀스키구 구의원 알렉세이 고리노프에게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고리노프 의원이 지난 3월 15일 구의회 공개 회의에서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담은 발언을 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고리노프 의원은 특히 회의에서 '이웃 주권 국가(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 시민들의 위락 활동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친(親)우크라이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7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온 고리노프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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