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 등의 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들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밀봉·포장돼 교차 오염 우려가 없는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차량에 대해 축산물 운반업과 식품 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채수 지점(물을 채취하는 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하는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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