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사업자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 청구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이나 수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원래 공정위에만 제·개정 권한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등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 현실과 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사 청구 3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