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수도권 일부 현장에서 중단됐던 골조 공사가 대부분 재개됐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13일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4개 시공사의 4개 현장에서만 일시적 공사 중단(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14개 시공사의 1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현장)는 대우조선해양건설(속초), 디케이건설(파주운정), 서희건설(용인), 신안건설산업(이천) 등의 중견·중소 건설사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91개 시공사의 733개 현장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지난 5일 기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34개 시공사의 60개 현장을 셧다운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다수의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공사 중단 현장이 줄었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대부분의 대형사가 구두로 공사비 증액을 약속했다"며 "향후 2∼3개월 동안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지난 3월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며 전국 건설 현장을 한 차례 멈춰 세운 바 있다. 이후 같은 이유로 4월에는 호남·제주지부가,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부가 각각 공사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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