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이 운영 중인 4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종료 시한이 올해 9월(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말로 일괄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신용 회사채 및 CP 등 수급 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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