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개 지침은 지난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을 토대로 올해 안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사, 변호사 및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치평가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이 운영된다.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와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분석 수요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라고 과기정통부가 설명했다.
안심구역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4명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심구역보안기준으로 기술적 보안(데이터 보호·암호화), 물리적 보안(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관리적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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