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감시 조항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주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매매 지원)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발생한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T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에서 "국내 업권법 발의안 13개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 등을 참고해 가상화폐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다.
이번 기초안 마련을 위해 협회에서 꾸린 소위원회의 김태림 변호사(위원장)는 "국내 5개 원화 거래소가 연내 발표할 자율 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게 된다"면서 "기초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기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가장 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당국도 시중에 유통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들이 가입해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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