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특례제도 신설…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상
금융사·신복위·법원 간 연계 강화…'고금리 노출' 청년·서민층 금융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14일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가 '빚투'에 나섰다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마저 크게 입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이날 대책에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조정은 통상 민간의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공적 조정제도(신복위·캠코), 법원 회생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이들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신복위와 회생법원 간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서민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금리 상승기의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예고된 상태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금융위는 또한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 출시를 내년 중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책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현재 100만원인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자 보호도 병행한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당국에 등록해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단톡방 등 양방향 온라인채널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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