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특례 신속채무조정 신설, 1년 한시 운영
4만8천명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부담 경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14일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비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최장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는 일반 프로그램과 기본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장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이자를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이 유예기간 약정이자(15% 상한)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한다.
이밖에 신청비 5만원도 면제키로 했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금융위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년층 4만8천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산 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반 서민과 저신용 차주들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으므로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조정은 통상 민간의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공적 조정제도(신복위·캠코), 법원 회생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이들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신복위와 회생법원 간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서민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금리 상승기의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예고된 상태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금융위는 또한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 출시를 내년 중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책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현재 100만원인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자 보호도 병행한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당국에 등록해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단톡방 등 양방향 온라인채널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투자자 보호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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