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유럽연합(EU) 내 부실은행 정리를 담당하는 기구인 단일정리위원회(SRB)와 정리제도 관련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리업무와 관련해 예보가 맺은 첫 협약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SRB는 유럽 통합 정리당국으로, 회원국 주요 은행 등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및 정리실행을 담당한다.
예보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 간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정리계획 등 관련 동향 공유와 더불어 부실 리계획 품질 제고 등 국내 회생·정리계획(RRP)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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