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에 충원 안간힘…정치적 부담 탓 징집 모양새 피하는듯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러시아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년을 포함한 자원병 모집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내달 말까지 최대 3만4천여 명의 자원병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도 러시아 전체 85개 연방주체(지방정부)마다 각각 400명 규모 자원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꾸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ISW는 "새로 편성된 부대들은 현재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고, 내달 말쯤이면 한 달가량의 훈련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며 곧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원병 중에는 50∼60대인 예비역들로 구성된 부대도 있다. 실제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머리가 희끗희끗한 병력이 포착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이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군은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5개월간 전사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서방 및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9년간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피해 규모보다 크다.
하지만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징집이 가능한 전쟁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병력을 확보하려면 자원병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반강제로 동원되는 '이름만 자원병'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다.
반체제 성향이 있는 러시아 매체는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극동 부랴티야 공화국에서 러시아 병력 150여 명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격전지에 배치된 이후 전장 투입을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언론인을 비롯해 서방 비영리기구(NGO) 소속이거나 서방의 자금을 받고 일하는 자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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