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물품 규제 완화…반도체산업 지원 나선다

입력 2022-07-15 16:56  

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물품 규제 완화…반도체산업 지원 나선다
국가첨단산업 지원 방안 발표…물품 반입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확대…해외 통관 애로 해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품목 분류를 둘러싼 대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낮추고 실시간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은 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을 공정의 원재료로 들여올 때 과세가 보류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세관 절차를 생략하고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우리 반도체 수출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이뤄지는 등 국내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완화해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의 요건을 갖춘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다. 이에 보세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하자 보수 외 다른 성능 개선을 위한 용도로 재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반 보세공장도 반입 대상 규제를 완화한다.

보세공장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기업 부설 연구개발(R&D) 센터로 반출할 때 밟도록 한 수입 통관 절차도 없앤다. 수입통관을 거쳐야 해서 연구개발 작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라면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장외작업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직접 운송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세 운송도 간소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견본품을 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을 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류 대기 비용 절감을 위해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후방 연관기업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정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은 폐지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수입 요건도 면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국내외 통관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국가 간 품목분류(HS코드)의 해석 차이로 수출 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관세 추징·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것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에 관련 의제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을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관련 물품으로 확대한다.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도 확대한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은 실시간 수출입데이터에 나타나는 단가·수출입 수량 등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핵심 품목 200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 151개를 조기경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단속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며 "추가 규제 완화 검토, 해외 관세 당국과의 교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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