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일한 토지 소유주가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려고 할 때 매입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번잡한 행정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합병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A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B필지(A필지 연접)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A필지 상의 홍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두 토지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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