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공시설·대중교통서 백신 3차접종 사실상 의무화

입력 2022-07-17 11:51  

인니, 공공시설·대중교통서 백신 3차접종 사실상 의무화
3차까지 안맞았으면 PCR검사 결과 제출해야
외국인 입국자, 2차 접종하면 격리 면제 현행 유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접종(부스터샷·3차 접종)해야 공공시설에 입장하거나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날부터 쇼핑몰 등 공공장소 출입이나 국내 대중교통 이용, 직장 출근 때 추가접종을 한 사람만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안티젠) 검사 결과 제출이 면제된다.
그동안은 백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에게만 PCR 또는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다만 만 6∼17세는 기존처럼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 6세 미만은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다.
출국하는 인도네시아인은 반드시 추가접종해야 한다. 건강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ㅅ 없는 사람은 국립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기존처럼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PCR 검사나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호텔 등 지정된 곳에서 닷새간 격리해야 한다.
18세 미만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보호자의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격리가 결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BA.4와 BA.5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자 국내에서 추가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329명으로 약 2주 사이에 약 3배로 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추가접종을 끝낸 사람의 비율은 25.3%에 그친다.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은 각 지자체장에게 지역 내 공공시설 입장 시 추가접종 확인을 강화하고 접종을 가속하라고 지시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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