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디추싱 자회사에 과징금…美 상장 '미운털' 여전

입력 2022-07-17 15:42  

中, 디디추싱 자회사에 과징금…美 상장 '미운털' 여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은 중국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의 자회사가 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았다.
17일 중국 기술 전문 매체인 IT즈자(之家)에 따르면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디디추싱에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디디페이에 불법행위 12건을 이유로 과징금 472만 위안(약 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디디페이가 받은 과징금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디디페이가 잘못된 거래정보 공시, 고객 신원 실명제 요건 불이행, 개인간 거래 관리 부실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임원 2명도 비슷한 이유로 17만4천 위안, 20만6천 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디디페이는 디디추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2017년 디디추싱이 인수했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6월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44억 달러(약 5조6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를 했다가 중국 당국의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을 받았다.
이후 디디추싱은 상장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지진 상장폐지를 결정, 세계 각국 투자자에게 7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
당시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을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했고, 동시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았다.
또 반독점, 노동자 보호 등 각종 명분을 내걸어 디디추싱에 관한 전방위 규제를 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장 강행에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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