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바일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18 08:55   수정 2022-07-18 11:23

내달부터 모바일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가능해진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 정식 운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달부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관세법에 따라 인적 사항, 세관 신고 대상 물품 등을 기재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낸다.
관세청은 매번 입국 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앱을 개발했다.
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두면 매번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모바일앱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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