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타결

입력 2022-07-18 11:20   수정 2022-07-18 13:20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타결
주5일 배송 시범사업 실시·인수시간 1일 3시간으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지금처럼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물품이 몰리는 특수기 등에는 상호 협의해 시간 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에도 그간에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노조원 1천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일 배송과 주6일 근무 원칙을 명시한 부속합의서가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5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파업이 65일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 배송 차질이 빚어졌고,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비판하면서 '노(勞)-노(勞)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대리점 연합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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