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거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120명은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독(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47일째 점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우조선 사태 대응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하청노조의 파업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조선업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생계가 힘든 것은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해도 임금이 줄어드니, 하청 노동자는 거제와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황이 곧 걷힐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역시 지난 수년을 버텨온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최근 조선업이 회복의 기운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청지회의 극단적 파업으로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상반기에 7조8천억 원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 수주액의 70% 가까이 달성했다. 그러나 하청지회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을 점거하고 있는 탓에 건조 중인 선박의 진수와 다음 차례 배들을 만드는 작업까지 줄줄이 밀리면서 지금까지 5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선후관계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극소수 하청지회 노조원들의 독 점거사태로 인해 원청업체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창원지법도 이번 파업이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업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이 파업 행위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 지회 내에서 하청지회의 파업을 지지하는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해를 달리하는 노노 갈등의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투쟁방식은 같은 노동자로부터도 지지받기 어렵다는 노동계의 인식 변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권력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금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m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철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안에서 시너 통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 투입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급한 공권력 행사에 앞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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