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추가로 100여곳 모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대상 어가 733곳을 확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100여곳을 모집해 올해 약 833곳에 총 256억원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 조건 불리 직불제 ▲ 경영 이양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수산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 구분 │ 준수사항 │
├───────┼──────────────┬──────────────┤
│ 공통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
├───────┼고 ┼──────────────┤
│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수산물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생산지원 직불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 제 ││등 │
└───────┴──────────────┴──────────────┘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볼락류·돔류 양식어가에 지급된다.
사료 한 포대(20㎏)당 5천420원에서 1만2천390원까지 지원되며 신규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지급한다. 선정된 날부터 사용한 배합사료부터 적용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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