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소상공인 법률·노무 무료 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공연 회원단체나 지역 연합회 회원, 일반 소상공인이다. 일반 소상공인 중 유흥·향락 업종, 입시학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연 누리집(www.kfme.or.kr)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법률과 노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내달부터 세무 상담 신청을 받는다. 모든 상담 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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