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8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려면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고 이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뤄져 제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 또는 네이버앱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안부와 국민비서를 이용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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