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자 자체 발주 공사에도 하도급법 적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하자 보수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을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수표 또는 공인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자체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이므로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고 오해해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체 발주한 공사여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생긴다.
공정위는 실제 대금 지급(193건 계약금액 총 175억6천800만원)은 원활히 이뤄진 점, 대우건설이 이후 문제를 곧바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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