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완화…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안도 담았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 분가 시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업자도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로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확대(1억원→1억5천만원)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관한 담겼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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