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서도 블랙카본 검출…"비흡연자와 흡연자 거리 최소 3m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천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 담배(1만4천415㎍)의 12배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천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가 2인데,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실험 결과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는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도 검출됐다.
궐련 담배에서 가장 많은 블랙 카본 농도가 높게 검출됐는데, 상대적으로 궐련에 비해 악취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에서도 나왔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내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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