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원료의 기능성 평가 기준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에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모발건강 관련 식품과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기준이 없었고 관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식약처는 가이드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이나 윤기를 개선해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한다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해 식약처는 모발 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 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 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가이드에 명시했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기능성을 인정한다.
식약처는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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