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지원거부하면 회생절차 신청 불가피…법원 파산선고 가능성도
8월말까지 파업 이어지면 합계손실액 1조3천590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채권은행에서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금난에 처할 경우 이전처럼 채권단 관리하에 추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더 길어지면 채권단의 추가 대출 없이는 유동성 악화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파업 지속으로 인한 매출,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 합계 손실액은 7월 말 8천165억원에 달하고 8월 말에는 1조3천59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금난으로 2016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왔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총 4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산은은 그 중 2조6천억원을 담당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 1월 유럽연합(EU)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와 산은은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의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파업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