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 vs "이용자 선택권 제한·개인정보 유출 전례 우려"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김주환 기자 = "페이스북 비활성화 및 탈퇴 방법은?"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 좋아요 한꺼번에 쉽게 삭제하는 방법" "페이스북에 저장된 내 개인정보 확인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페이스북'을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글들의 제목이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갱신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지난달부터 이런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용 중단을 고려하는 사용자에게 탈퇴나 계정 비활성화 방법을 안내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글이다.
메타가 다음 달 8일까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모두 6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메타는 이런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갱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시장 상황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메타는 설명했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같은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메타가) 동의를 얻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정 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후에라도 업데이트 동의를 거쳐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타의 이런 방침에 대한 이용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메타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4개를 운영하는 직장인 민모(30) 씨는 "보통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여부는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전부 필수 사항이라 의아했다"면서도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오래 써온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메타의 방침이 "최소 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역시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개인정보도 아닌 과도한 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라며 "이러한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메타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이번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에 이용자들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2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