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최근 한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해 해당 신호를 관할 소방서로 자동 통보해 주는 시설이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알림시설을 통해 소방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으로 통보되면서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16분 만에 초동진압을 완료했다.
해당 점포는 앞서 2017년에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고, 지난 2월에는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했다.
화재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은 막았고,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점포별로 최대 56만원의 알림시설 구축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시장 563곳의 총 6만321개 점포에 알림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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