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410회…전년보다 34% 늘어

입력 2022-07-26 06:00  

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410회…전년보다 34% 늘어
금감원 "회계오류 방지 위해 내부통제·재무제표 작성 절차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천487곳(2021년 말 기준) 가운데 작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60곳(6.4%)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사 2천382곳 중 125곳이 정정한 2020년(5.2%) 대비 1.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작년 총 정정 횟수는 410회(회사당 2.56회)로 전년(305회·회사당 2.44회) 대비 105회(34.4%) 증가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78.0%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전년(84.3%)보다는 비중이 6.3%포인트 줄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바뀐 경우는 총 19건(15곳)이었으며, 이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사례(18건)가 대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5개월로 전년(18.0개월)보다는 0.5개월 증가했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 공시 평균 경과 기간이 9.5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 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각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은 충실히 감사 절차를 진행하되, 핵심 감사 사항과 중요 회계이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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