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승화 무역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서 첫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터키)는 지난 3월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 수입 관련 분쟁에 대한 상소심을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지난 5월 전(前) WTO 상소위원인 장 위원장 등 3명의 중재인을 임명했고 중재인들은 논의 끝에 164개 WTO 회원국에 중재판정문을 회람시켰다.
중재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자국에 해당 약품의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을 강제했는데 이에 대해 EU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WTO에 제소했고 상소심 중재 결과 EU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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