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내용 따라 세금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4만여곳 중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을 한 뒤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 등을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할 때는 청구 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진행해왔으나, 기업이 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해 제도 활용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5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2%의 기업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세목에 대해 진행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면 위주로 개편하고 대상 중소기업도 협약을 맺은 일부 기업에서 신청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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