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농구협회(CBA)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Bilibili)를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계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BA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낸 소장에서 "비리비리가 2019∼2020 시즌 281개 모든 경기와 올스타전, 416개의 이벤트 영상을 무단으로 서비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BA는 3개 매체와 각각 1억7천억위안(약 329억원)에 2019∼2020 시즌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며 "동영상 무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과 도용 사례 조사 비용, 소송 비용을 합쳐 4억600만위안(약 79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BA 주석 야오밍은 "무단 도용 사례를 막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경고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금액을 전부 배상하지 않더라도 비리비리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비리는 한 달 평균 활성 이용자가 3억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동영상 재생량이 30억건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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