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포스코 협력업체 판결에 유감…산업현장 고려해야"

입력 2022-07-28 14:55  

경제단체 "포스코 협력업체 판결에 유감…산업현장 고려해야"
경총·전경련 "협력업체는 포스코와 업무·인사·노무 구별되는 별도사업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오지은 기자 =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며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끝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등의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지만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 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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