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과열종목 지정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 포스코케미칼, 안랩[053800] 등 종목이 신설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29일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주가 하락과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시장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과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등이다.
개선안에서는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3%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주가 하락률이 5% 미만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미만일 경우 공매도 거래비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신영증권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기준을 제외하고 공매도 비중과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초과한 종목들을 단순 스크리닝한 결과 오리온홀딩스[001800], DL[000210], 대우건설[047040],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테스[095610], 케이엠더블유[032500], 안랩 등이 신설 기준을 초과해 과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5거래일간 공매도 비중은 30.4%,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24배였다.
또 현대엘리베이[017800], 우리기술투자[041190], 서부T&D, 현대바이오[048410], 엘비세미콘[061970], 성우하이텍[015750], 비덴트[121800] 등은 기존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공매도 금지일(T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아무리 높아도 다음 영업일(T+1일)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올해 증시 하락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과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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