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트렌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날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와 TV 광고 등에서 자사가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으나, 자사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매출을 아우르는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렌비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 발란 등 명품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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