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만원에 자녀 4명 팔아넘긴 중국 부모…징역 10년

입력 2022-07-29 16:19   수정 2022-07-29 16:26

1천700만원에 자녀 4명 팔아넘긴 중국 부모…징역 10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1천700만원에 어린 자녀 4명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의 범죄 행태에 중국인들이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푸젠성 푸저우 뤄위안 인민법원은 최근 어린 자녀들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 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후씨에게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하고 자녀 매매로 챙긴 불법소득 9만1천위안(약 1천750만원) 몰수 처분을 내렸다.
후씨는 남편 양모 씨와 짜고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6천위안(약 1천270만원)을 챙겼다.
후씨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씨는 또 2018년 7월에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달 2만5천위안(약 480만원)에 이웃에 팔았다.
법원은 "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후씨의 남편은 다른 범죄 혐의가 병합돼 재판 중이어서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짐승도 자기 목숨을 던져 자식을 보호하는 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나"는 격앙된 반응과 "인면수심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륜을 저버린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푼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지난 2월 인신매매돼 강제 혼인한 여성이 쇠사슬을 두른 채 갇혀 지낸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자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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