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 10건 확정…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또 택시에도 하차 승객 보호를 위한 '하차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005380]에서 판매하는 니로EV(4천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천만원을 받아 3천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천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천430만원까지 낮아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처럼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부착하는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부착물을 택시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9m는 10m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는 최근 에너지절약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단열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 두께가 늘어나고 층고가 높아져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현장에서 9m 기준에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한 뒤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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