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에도 책임 묻자'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사고 위험' 은행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 의무제 검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 의무화·은행 영업점 샘플식 검사 추진
금감원·은행연합회, 내부통제개선 TF 운영…10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은행 관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운영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을 보면 명령 휴가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이는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개선 전략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를 총 6회 진행한 뒤 10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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