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잔류 농약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추와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기준이 신설된다. 감소상수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내는 비례상수를 뜻한다.
아울러 수확하기 전 농산물이 감소상수에 따른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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