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상인들은 예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관련한 건의 ▲ 대형마트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한 의견 등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현재 5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전했으나, 조사 대상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해 "거의 100%가 반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 등에 부쳐 상인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에는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앞서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면서 관련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형마트 규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과 (소상공인) 의견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에 시행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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