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통상쟁점화…우리 기업도 공급망 점검 나서야"

입력 2022-08-04 11:00  

"노동문제의 통상쟁점화…우리 기업도 공급망 점검 나서야"
무협 보고서…"미국·EU, 노동권 침해 상품 수입 규제 강화"
"노동 관련 리스크 있는 국가와 연계된 공급망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을 위반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발표한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항이 담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4개에서 2006년 27개, 2021년 113개까지 늘었다.
전체 지역무역협정에서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 수의 비율은 1995년 17.4%에서 지난해 34.2%까지 높아졌다.
특히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 상의 노동조항을 불이행할 경우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 기준과 이행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관련 제품의 대미(對美)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도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을 통해 EU 역내·역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발맞춰 강제노동 생산품의 EU 역내 수입 금지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EU FTA에서 노동문제가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EU는 FTA 협정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됐다.
전문가 패널이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언제든 노동 문제로 통상 마찰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노동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노동 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및 FTA 노동규정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 위반뿐 아니라 노동문제 관련 리스크(위험)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앞으로 통상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 검토와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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