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 산업인력공단 재채점 결과 받아 최종합격 781명 결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오락가락' 채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 됐다.
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월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 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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