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하원 제출…운항 90일 전 허가 요청 요구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가 외국 군함 등의 북극해 항로(NSR) 운항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고 4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국 군함이나 정부 선박이 북극해 항로를 따라 러시아 내수를 지나려면 외교 채널을 통해 90일 전에 허가를 요청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허가 없이 항행 경보를 보내 외국 군함이나 정부 선박이 영해나 내수로 진입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 및 영해, 인접 수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을 제안해 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현행 북극해 항로 항행 규정은 상업용 선박만 대상으로 한다.
외국 군함과 비상업용 외국 선박은 주권 면제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는 개정안 설명문에서 "북극해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외국 군함이나 다른 정부 선박에 대한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 이익과 북극해 항로 항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는 북극권 카르스키예 해협에서 추코트카 자치구의 프로비데니야만까지 약 5천600㎞ 구간이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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