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기 훔쳐 3년간 가상화폐 채굴
건물에 개인용 실내 골프연습장 만들어
문제 제기한 하청업체 직원 계약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국내 5대 그룹의 한 계열사 간부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리와 일탈을 저지르다 적발돼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기업의 지방 시설 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2019년부터 작년 5월까지 3년간 매일 24시간 회사 전기를 도용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가동했다.
그는 처음 가상화폐 채굴기를 한대 가동하다가 수개월 뒤 두대로 늘렸다.
그는 엄청난 소음과 열이 발생하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의 시설관리 기사들 방에 설치했는데, 기사들이 참다못해 작년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비리가 발각됐다.
시설 기사들이 녹음해놓은 채굴기 소음은 실제 들어보니 쇠를 긁는 듯한 매우 불쾌한 고음이었다.
회사 감사팀의 조사 결과 A씨가 3년간 쉬지 않고 채굴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치는 3천800만원이고, 그가 불법으로 사용한 전기료는 450만원으로 추정됐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인 이더리움의 가격은 작년 상반기 40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A씨의 채굴 금액이 저평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의 비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관리 시설 안에 개인용 실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종종 밤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며 야근하는 직원들이 시끄러워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했다.
또 회사의 잔디를 떼네 자신이 묵는 집의 마당에 가져다 깔았다.
시설 공사를 할 때 현장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비용을 따로 징수했는데, 청소담당 직원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소액인데다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A씨가 근무한 곳은 민간 소유지만 국가사업과 관련된 중요 시설이었으며 시설, 경비 등 분야별로 3개의 하청업체들을 두고 있어 A씨는 이들 업무의 최고 위치에 있었다.
회사는 작년 이런 난맥상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를 물어내고 회사를 떠나도록 하는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가상화폐 채굴기 때문에 불편을 겪던 시설 기사들이 작년 회사에 A씨 비리에 대한 진정서를 낸 후 올해 재계약에 실패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며 논란이 더 확산했다.
시설 기사들이 A씨 비리를 외부에 알리며 내부적으로 쉬쉬하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시설 기사 B씨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매일 돌아가며 엄청난 소음과 함께 열이 발생해 실내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에어컨을 켜고도 지내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본사에 진정서를 낸 것이 재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해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비리를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계약 중단도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B씨는 "A씨가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정도를 고려하면 권고사직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개인 골프연습장이나 (도용한) 회사 잔디 규모, 불법 사용한 전기료 등의 금액이 사회적으로 볼 때 미미하거나 매우 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의 재계약은 하청업체 소관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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