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부당계약·사후정산 차단…표준계약서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2-08-07 09:00  

국제회의 부당계약·사후정산 차단…표준계약서 내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국제회의 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부당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공정 관행이 많다는 국제회의 용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기본안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개선해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국제회의 용역은 '총액 확정계약'으로 이뤄진다. 계약 내용은 한쪽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을 할 수 없다.



대신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정산할 때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출내용에 포함된 지출항목에 대해 용역업체 측에 협찬이나 기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했다.
전염병·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이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국제회의 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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