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해이…50%로 낮춰야"

입력 2022-08-07 06:05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해이…50%로 낮춰야"
"10일만 연체해도 밀린 이자 안 받고 금리 깎아줘…고의연체 부추겨"
부실채권 매각 기준에도 불만…"충당금 많이 쌓을수록 헐값에 파는 셈"
은행권 회의서 정부안에 지적 쏟아져…지자체도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김유아 기자 = 정부가 9월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많다.

◇ "원금 60∼90% 감면 과도, 10∼50%로 조정" 의견 전달 예정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10일만 밀려도 금리 깎아주고 기록 안 남아…30일 이상 바람직"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는 ▲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거부 차주 ▲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차주 ▲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 사업자 ▲ 개인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채무조정 대상이 너무 많은데다 기준이 느슨한 탓에 고의로 연체하는 채무자까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 7∼8%였던 금리를 조정안대로 3∼5%까지 내려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새출발기금 이용정보 기록을 바탕으로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부실 차주'(연체 90일 이상 대출금 보유 차주)와 달리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은행 간 정보 공유까지 불가능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신용 기록이 남지 않으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고의로 연체하려는 유혹이 커질 것"이라며 "부실 우려 차주 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부실채권 헐값 강제 매각 우려, 손해 전가"…지역 신보도 동병상련
은행들은 새출발기금 운용기관 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매각이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기관이 판단했을 때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 매각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캠코의 채권 매입 가격이 현재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나 사후관리를 통해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에서 정한 매각가격에 금융회사가 '부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채권가격을 산정할 때 은행이 쌓아 놓은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원 대출에 대해 부실 우려로 충당금을 7천만원 쌓아뒀다면, 채권 매각 가격은 3천만원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유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는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며 "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떠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보증을 섰는데,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경우 결국 지역신보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 관련 핵심쟁점
┌────────────┬────────────┬───────────┐
││정부안 │은행권 요청 │
├────────────┼────────────┼───────────┤
│부실차주 원금감면 비율 │60~90%(무담보채권) │보유자산, 채무상환능력│
│││ 심사를 강화해 10~50% │
│││수준으로 하향 │
├────────────┼────────────┼───────────┤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금융회사 요주의 대상 │
││나의 연체일수가 10일 이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
││상 90일 미만인 자 등│30일 이상 90일 미만'으│
│││로 조정 │
├────────────┼────────────┼───────────┤
│신용정보 관리체계 │단기연체 정보는 채무조정│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
││ 신청시 해제, 공공정보에│도 채무조정 이력 공유 │
││는 미등재. 단, 부실차주 │할 수 있어야 │
││는 채무조정 확정시 공공 │ │
││정보 2년간 등재 │ │
├────────────┼────────────┼───────────┤
│부실채권 매각 기준 │프로그램 운영 대상 채권 │은행 자체적으로 채권 │
││은 제3자 매각 자제. 매각│매각 가능해야 하며, 캠│
││은 캠코에서 산정하는 방 │코 가격에 대해서도 '부│
││식 준용.│동의' 절차 마련돼야. │
└────────────┴────────────┴───────────┘

skk999@yna.co.kr, ssun@yna.co.kr,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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