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표 사용금지 처분' 韓업체 "상표권 도용 아니다"

입력 2022-08-08 17:16  

'현대차 상표 사용금지 처분' 韓업체 "상표권 도용 아니다"
"계약으로 상표권 권리 취득…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계사로서 역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인도 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조처를 받았던 국내 업체가 "상표를 도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글로벌모터스는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사를 1999년 현대차를 대신해 베트남에 버스·트럭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세웠던 업체라고 소개하며 "현대차와의 계약을 통해 상표권 권리를 취득했고, 현대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았던 관계사로 역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승인 아래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했고, 2011년부터 2020년말까지 현대차와 거래했다"며 "현대차 상표권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모터스는 필요시에는 현대차와의 라이선스 계약, 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다 지난해 8월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과 관련해 국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았다.
업체는 현대차의 상호와 상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후 상호명을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초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터리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현대차는 글로벌모터스가 인도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현지에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도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다음 달 16일까지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의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향후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조처를 내렸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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