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서 점검반 구성해 사업장 지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대비해 오는 10∼31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아울러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특히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에게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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