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 물품은 보상하지 않아…차 창문 열어두면 안돼
침수구간 운행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8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삼성화재[000810]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하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 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폭우 때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삼가고 침수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침수 예방 운전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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