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만기연장·보험금 우선지급 등
BC카드도 피해 고객에 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이 9일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 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900세트를 제공하고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범위 이내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등을 빌릴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피해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에 앞서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장기보험 고객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도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지원 대상 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 재해 피해를 본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금융그룹도 1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 대출 만기 연장 ▲ 분할상환금 유예 ▲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새로 대출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허용한다.
신한라이프도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우선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천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우리금융그룹도 경영안정 자금지원, 수수료 면제 등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천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BC카드는 수해자의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shk99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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